‘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교계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종교인은 법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겸직 등을 통해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부처와 시·도·군 등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기독교가치관을 바탕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미션스쿨, 주요 교단들이 운영하는 신학대도 법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기독교 방송사, 일·주·월간지 형태로 발간되는 기독교 신문, 잡지, 인터넷 교계신문 등도 마찬가지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 등에 따르면 교회나 교단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상임·비상임을 포함하는 이사·감사 등 임원, 직원 모두가 법 적용 대상이다. 현재 많은 신학대의 경우,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진 상당수를 목회자나 장로들이 맡고 있다. 교회 등에서 설립한 유치원 원장도 목회자가 겸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방송·신문사도 마찬가지다. 국내 대표적인 기독교 방송사인 CBS와 CTS, 극동방송 등의 이사진도 목사·장로들이 다수다. 주요 교단 신문인 기독신문과 기독공보, 기독교타임즈, 한국성결신문 등과 인터넷 교계 신문 역시 목사·장로들이 대표와 임직원을 맡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들 모두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들 모두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가 금지된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자가 식사나 금품을 제공받거나 청탁을 받을 경우, 직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돈을 실제로 건네지 않았더라도 돈을 달라고 했다던가, 돈을 주기로 약속만 했어도 ‘금품수수’에 해당된다.
1회 100만원(1년 300만원)을 초과해 받았다면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100만원 이하의 경우, 직무관련성을 따져 받은 금품액수의 2∼5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회 목회자나 성도 등이 제3자를 통해 김영란법 적용대상자에게 청탁을 해도 처벌받는다. 금품제공여부에 관계없이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하더라도 제3자와 청탁자 모두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들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나 의례, 또는 부조(扶助) 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가액 범위는 식사비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다. 직접적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람들로부터는 이 가액 범위 내에서 받는 것도 금지된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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