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소영 변호사 자신의 저서를 들고 -
-교회마저 동성애 실체 안가르치면
5년내 합법화 될 수도 -
“미국에서 그랬듯 한국의 동성애자들도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을 통해 결혼제도를 송두리째 흔들려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적 지향, 인권, 평등, 정의, 소수자 등의 전략적 용어를 사용하며 결혼제도를 지키려는 선량한 시민들을 반인권·혐오세력으로 낙인찍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어떻게 동성결혼을 받아들였나’(도서출판 렉스)를 펴낸 정소영(48·여) 미국변호사는 동성애자들이 치밀한 전략으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세대와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을 졸업한 그는 이 책을 통해 미국사회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세계관 변화가 어떻게 진행됐으며 관련 소송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국사회에 던지는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밝혔다. 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정 변호사를 만나 저술 동기를 들어봤다.
정 변호사는 “미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자 했던 동성애 옹호진영은 1990년부터 캠페인과 소송전 등으로 파상공세를 폈다”면서 “이들은 세계관을 변화시키기 위해 소송, 로비, 대중교육 등의 전략을 구사했고 그 여파로 미국의 사법부와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미국은…’에는 1967년부터 시작된 동성애 관련 소송사건 12개가 들어있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차별금지를 앞세운 동성애자들의 요구는 미국의 도덕적 가치를 무력화 시켰다. 이어 생활동반자법이 제정됐고 2015년 결국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
그는 “1960년대 ‘내 자식만 동성애자가 아니면 상관없다’는 미국의 부모들에게 동성애자들이 유포시킨 논리는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므로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합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였다”면서 “이어 사회 내의 다양한 사람들의 선택과 취향을 존중하는 것이 인권의 개념에 더욱 부합한다는 논리를 덧붙였다”고 소개했다.
이어 “‘옳고 그름의 절대적인 윤리기준을 세워 타인의 삶에 간섭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억압하는 것’이라는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이 점점 힘을 얻게 되자 미국에서 생활동반자법이나 시민결합법 등 결혼과 유사한 제도가 통과됐다”면서 “곧이어 동성커플에게 결혼과 동등한 권리를 줌으로써 전통적인 결혼과 동성결혼의 차이가 사라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어느 정도에 와 있는 것일까. 정 변호사는 “미국이 지난 50년간 순차적으로 소송이 진행됐다면 한국은 차별금지법과 생활동반자법 통과 시도, 김조광수씨의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 군인 간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위헌제청 소송 등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뉴스 웹툰 영화 드라마 등 매스컴에선 연일 동성애를 아름다운 사랑인 양 묘사하고 있으며, 초·중·고교에선 동성애를 보편적인 인권인 양 가르치고 있다”면서 “교회마저 동성애의 실체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5년 이내에 동성결혼 합법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는 만큼 한국교회는 동성애는 분명한 죄악이라고 가르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글=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사진=강민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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