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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개 대학생들 -동성애. 동성혼 허용 헌법 개정 반대

배남준 2017. 8. 8. 15:34
43개 대학생들 “동성애·동성혼 허용 헌법 개정 반대” 기사의 사진
43개 대학 소속 대학생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포럼을 마치고 ‘동성애·동성혼 허용 헌법개정안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민석 선임기자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한동대 등 43개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포럼을 열고 동성애와 동성혼을 허용하는 헌법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학생 모임에 소속된 청년들은 ‘성평등’ ‘평등’ 등 1남1녀의 결혼 정의를 넘어서는 표현을 헌법에 담거나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켜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동성애와 동성혼 합법화에 문을 열어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에서였다. 

홍은샘(20·경희대 1년)씨는 “현행 헌법은 1남1녀의 결합을 뜻하는 ‘양성(sex)’을 혼인과 가족생활의 기본으로 못 박고 있다”면서 “그러나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양성’을 사회적 ‘성(gender)’으로 바꿔 동성애 양성애 소아성애 등까지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씨는 “젊은이들이 동성애와 동성혼을 찬성한다는 일부 정치인들의 생각은 착각”이라면서 “동성혼이 합법화되면 발생할 수 있는 의학적 경제적 법적 문제들이 많은데 이것을 간과한 채 헌법개악을 해선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다. 

청년들은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해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개헌안 반대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신학대 안에 동성애의 실체를 알리는 정규과목 개설도 요구했다.

최은향(29·한동대 4년)씨는 “서구사회에서 밀려오는 동성혼 합법화의 흐름 앞에서 올바른 성윤리를 알리기 위해선 대학청년 연대를 결성하고 언론 정치 교육계 등에 강력한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윤성(35·백석대 신대원 2년)씨도 “신학대와 신대원에서 동성애와 동성혼, 퀴어신학의 폐해를 알리는 정규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들은 ‘동성혼 허용 개헌반대 대학청년연대’를 조직하고 8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는 “만약 헌법개정 때 동성애와 동성혼을 허용하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성애 독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면서 “동성 간 성행위를 비판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차단당하기 전에 청년들이 앞장서 헌법개정의 심각성과 독재성을 대학사회에 널리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사진=강민석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