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등 315개 단체로 구성된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시민단체 연합’은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혼을 허용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인권위가 마련한 헌법개정안에는 동성애를 뜻하는 ‘성적 지향’ 문구가 삽입돼 있으며 동성혼을 합법화하기 위해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꿔 놨다.
김일수 고려대 법대 명예교수는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사회질서와 풍속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돼선 안 된다”면서 “동성애와 동성혼을 인권으로 보호해 주려면 권리적격성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며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도 반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헌법은 최상위 규범이기 때문에 헌법이 변경되면 하위법 질서도 변경된다”면서 “그런데도 국가인권위가 헌법의 기본권 조항에 동성애와 동성혼을 삽입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조치며 월권, 간교한 계교”라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의 헌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가족제도의 붕괴가 예상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전용태(법무법인 로고스 자문) 변호사는 “동성애와 동성혼을 옹호하는 개헌안이 통과되면 혼인은 더 이상 1남1녀의 결합이 아닌 것으로 재정의 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동성혼이 합법화된 서구처럼 일부다처, 일처다부 등 개인의 성적 지향에 따른 다양한 결합으로 결혼이 재정의되고 혼인과 가족제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정 헌법에 성적 지향 문구가 포함되고 양성평등이 성평등으로 교체되면 동성애에 대한 비판이 전면 차단되기 때문에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정훈 울산대 법학과 교수는 “동성애와 동성혼을 인정하는 쪽으로 헌법이 개정되면 동성애에 대한 비판도 헌법정신에 반하는 혐오표현으로 간주돼 전면 차단된다”면서 “그렇게 되면 한국사회를 지탱하는 규범적 기반이 붕괴되고 동성애 옹호·조장론자들의 요구들이 쓰나미처럼 밀려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상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도 “만약 동성애를 인정하고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헌법이 개정된다면 서구사회처럼 동성부부 인정 및 자녀입양, 입양 자녀의 성정체성 존중, 동성애 옹호 성교육 시행, 성전환자의 화장실 공중목욕탕 사용, 동성애자의 군 면제 등에 헌법적 정당성이 생겨 심각한 사회갈등이 촉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교수는 “이렇게 되면 사회전반에 동성애의 보편화가 이뤄져 위헌 여부에 대한 논의가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사진=신현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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