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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동성애 처벌 軍형법' 합헌 판결

배남준 2016. 7. 29. 06:16

   헌법재판소, ‘동성애 처벌 軍형법’ 합헌 판결 기사의 사진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등 170개 시민단체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형법 동성애 처벌 조항에 대한 합헌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일보DB



헌법재판소는 28일 동성 간의 성행위가 아닌 추행을 했을 경우에도 형사처벌토록 한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9명의 재판관 중 5명이 합헌, 4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이번 결정으로 동성애자들을 중심으로 군대 내 동성애 처벌 조항을 없애려는 시도는 무위로 돌아갔다.  

헌법소원 대상이 된 구 군형법 제92조의5(2013년 군형법 개정으로 92조의6으로 이동)에는 ‘계간(항문성교)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결정은 군복무 중 후임병의 성기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이다. A씨는 항소심 재판 도중 군형법 92조 5항에 대해 “강제추행 여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2년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그 밖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만족 행위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만족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의 확립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조항으로 인해 동성 군인이 이성 군인에 비해 차별취급을 받게 된다 해도 군의 특수성과 전투력 보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서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해당 조항은 추행의 강제성 여부와 음란 행위의 정도와 객체, 시간, 장소 등에 관해 구체적 기준을 정하지 않고, 포괄적인 용어만을 사용해 자의적 법해석 가능성을 초래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2011년에도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의 결정에 교계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논평을 내고 “만약 위헌 판결이 났을 경우 군대 내 성폭력과 이로 인한 질병의 확산으로 군 전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라며 “군기를 유지시키고, 병사들의 전투력을 지키기 위한 헌재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장은 “헌재의 판결이 너무나 당연함에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마음을 졸여야 했던 현실이 안타깝다”며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 및 추행을 금지하는 군형법은 앞으로도 지켜져야 하며 한국교회가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동성애와의 영적 전쟁이 갈수록 광범위해지며 치열해지고 있다”며 “동성애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이 동성애의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희생적인 사랑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