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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옹호하는 '성 평등' 개헌 정말 안된다

배남준 2017. 9. 21. 14:44
동성애 옹호하는 ‘성 평등’ 개헌 안된다 기사의 사진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개최한 국민대회에서 3000여명의 참석자들이 “성평등 노(NO)”를 외치고 있다. 양성평등은 남녀의 평등을 의미하지만 성평등은 동성애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성(gender)을 뜻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국민일보DB

대한민국 최고의 규범인 헌법에까지 동성애 ‘코드’를 심으려는 시도가 시작됐다. 차별금지법을 8차례나 막아낸 시민들은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국민연합 등 시민단체까지 결성하고 대국민 여론전에 나섰다. 동성애 옹호·조장 핵심 근거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 지향’ 규정도 삭제하겠다는 입장이다. 

헌법에 동성애 옹호·조장 논리를 심으려는 전략은 크게 3가지다. ‘성 평등’ 조항의 신설,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와 인권위원장 임명제청권 명시,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키는 것 등이다.  

당초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선 ‘여성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양성평등을 성 평등으로 바꾸려 했다. 이런 꼼수를 알아챈 시민단체들이 개헌특위 제1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거세게 항의했고, 하루 2000여통의 전화와 문자를 보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의원들 사이에서 ‘한 가지 용어라도 주의 깊게 사용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귀띔했다. 이런 배경에서 ‘헌법개정 주요 의제’에 “양성평등보다는 사회적 성 측면이 강조되는 성 평등으로 표현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다”로 명시된 것이다.  

동성애 이슈는 개헌특위 제1소위원회에서 주도한다. 1소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동성애 동성혼 논의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논의토록 하겠다”고 했다.

만약 양성평등이 성 평등으로 바뀌면 동성애와 성전환이 헌법적 권리로 보장돼 예산지원까지 가능해진다. ‘양성’이 빠질 경우 동성결혼도 가능해진다. 국가인권위가 헌법기관이 되면 국가인권위법 2조3호에 들어있는 ‘성적 지향’도 자동 격상된다.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때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구절을 통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헌법기관 격상이 이뤄지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이 포함되면 동성애는 헌법에서 보장받는 성행위로 올라서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하위법인 군형법 92조의6은 무력화되며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인권침해로 전면 차단된다.  

개헌의 칼자루는 일단 민주당 의원 15명, 자유한국당 13명, 국민의당 5명, 바른정당 2명 등으로 구성된 개헌특위에 있다. 개헌특위는 오는 28일까지 11차례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는 국회 잔디광장 중앙 분수대에 설치한 ‘개헌 나도 한마디’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10월 중순 국민대표 원탁회의와 국민여론조사를 하고 이후 TV토론도 예정돼 있다. 개헌 국민투표는 내년 6월 지자체 선거 때 부칠 것으로 보인다.  

제양규 동성애동성혼반대전국교수연합 중앙실행위원은 “국민여론조사에 ‘국가인권위의 헌법기관 격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을 넣어도 되냐’는 질문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될 상황”이라고 했다.  

                                                                 백상현 김동우 기자 100sh@kmib.co.kr